65세 이상인 자로 노인성질환을 앓고 계신 분장기요양보험등급 판정을 받은 1등급, 2등급, 3등급의 어르신
장기요양 인정서 - 표준장기이용계획서주민등록등본, 진단서, 처방전
- 복용중인 약 (해당 어르신)- 쓰시던 휠체어 의료장구 등 (해당 어르신)- 속옷, 겉옷, 양말, 어르신 애장품 등
H.P 010-6347-7217TEL. 031-401-613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