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인 장기요양보험

1. 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란?

고령자나 노인성 질병 등의 사유로 일상생활을 혼자서 수행하기 어려운 노인들에게 신체활동 또는 가사활동 지원 등의 장기요양급여 서비스를 제공하여 노후의 건강증진 및 생활안정을 도모하고 그 가족의 부담을 덜어줌으로써 국민의 삶의 질을 향상시킵니다.

2. 장기요양대상자 (수급자)

65세 이상 노인 또는 65세 미만 노인성 질병을 가진 자로서 거동이 현저히 불편하여 장기요양이 필요한 자 중 6개월 이상 동안 혼자서 일상생활을 수행하기 어렵다고 등급판정위원회에서 인정 받은 국민.

3. 등급판정 기준

구분 1등급 (최중증)
 건강상태* 하루종일 침대 위에서 생활자로
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와병 상태
* 일상생활활동의 식사, 배성, 옷 벗고입기의
모든 활동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 필요
일상생활수행체위 변경, 식사하기, 일어나 앉기 등
일상생활수행에서 6개 이상 완전도움 필요 
확대
구분 2등급 (중증)
 건강상태* 식사, 배설, 옷 벗고 입기 등에서
상당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 필요
* 휠체어를 이용
* 낮에도 주로 침대에서 생활하는 경우 많음
일상생활수행식사하기, 일어나 앉기, 세수하기, 양치질하기 등
일상생활수행에서 5개 이상 부분도움 필요
확대
구분 3등급 (중등증)
 건강상태* 보행보조기 등을 통해 이동
*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만 외출 가능
일상생활수행양치하기, 세수하기 등
일상생활에서 3개 정도 부분도움 필요
확대

4. 등급판정 절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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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. 장기요양급여의 종류

◎ 시설서비스

  • 1노인요양시설 및 노인요양공동생활 가정에 장기간 동안 입소시켜 신체활동지원 및 기능회복훈련 등을 제공

◎ 재가서비스

  • 1방문요양 : 장기요양요원이 가정을 방문하여 목욕, 배설, 가사 등 일상생활지원
  • 2방문목욕 : 목욕장비를 갖추어 가정을 방문하여 목욕서비스 제공
  • 3방문간호 : 의사의 지시를 받은 간호사가 노인을 방문하여 간호서비스 제공
  • 4주야간보호 : 하루 중 일정 시간동안 주야간보호시설에서 노인을 임시 보호
  • 5단기보호 : 단기간동안 노인을 입소시켜 보호
  • 6복지용구 : 구입, 대여지원 추가

◎ 현금지원

  • 1가족요양비 : 수급자가 가족 등으로부터 방문요양에 상당한 요양급여를 받은 때 지급
  • 2특례요양비 : 미지정수발기관에서 장기요양 급여를 받은 경우 비용의 일부 지급
  • 3특수한 경우에만 해당

6. 수급자 본인일부 부담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