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령자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킵니다.
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장기요양이 필요한 자 중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인정 받은 국민.
구분 | 1등급 (최중증) |
건강상태 | * 하루종일 침대 위에서 생활자로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와병 상태 * 일상생활활동의 식사, 배성, 옷 벗고입기의 모든 활동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 필요 |
일상생활수행 | 체위 변경, 식사하기, 일어나 앉기 등 일상생활수행에서 6개 이상 완전도움 필요 |
구분 | 2등급 (중증) |
건강상태 | * 식사, 배설, 옷 벗고 입기 등에서 상당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 필요 * 휠체어를 이용 * 낮에도 주로 침대에서 생활하는 경우 많음 |
일상생활수행 | 식사하기, 일어나 앉기, 세수하기, 양치질하기 등 일상생활수행에서 5개 이상 부분도움 필요 |
구분 | 3등급 (중등증) |
건강상태 | * 보행보조기 등을 통해 이동 *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만 외출 가능 |
일상생활수행 | 양치하기, 세수하기 등 일상생활에서 3개 정도 부분도움 필요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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